锻炼听力的同时,一起领略韩风世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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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고종이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정했다. 1919년 독립 운동의 결과로 중국 상해에서 탄생한 상해 임시정부는 헌법에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다. 1948년 한반도 남반부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정부의 탄생을 선포할 때,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른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여전히 대한민국이라 정했다. 고려의 이름을 외국어로 표기한 코리아는 지금 국제에서 통용하는 한국의 국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