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족·귀족 세력의 강화] 위진 남북조 시대에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 나간 것은 호족·귀족 세력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북조보다 남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
[호족·귀족 세력의 강화] 위진 남북조 시대에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 나간 것은 호족·귀족 세력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경향은 북조보다 남조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후한 말부터 계속된 전란으로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몰락하였는데, 지방의 호족들은 이 몰락한 농민의 토지를 합쳐 사유지를 넓히고 또 이들 농민을 노예나 소작인으로 부려 광대한 농장을 경영하였다. 세력이 커진 호족들은 중앙에 진출하여 높은 지위를 차지하였으며, 대대로 그 지위를 이어가면서 귀족 계급을 형성하였다. 이에 위나라에서는 호족의 관직 독점을 막고 널리 인재를 뽑아 쓰기 위해 9품중정제라는 관리의 추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관리 추천관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대개 호족이어서 도리어 호족 세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9품중정제] 위진 남북조 시대에 실시하였던 관리 등용 제도로, 지방에 중정관을 두어 훌륭한 인재를 뽑아 9품의 관리로 추천·임명하게 하는 제도였다. 그러나 문벌에 관계없이 인재를 널리 등용하기 위해 실시된 이 제도는 오히려 지방 호족들의 관직 독점으로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토지 제도] 위진 남북조 시대의 여러 나라들은 토지의 사유화를 막고 토지를 농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 둔전제·점전법·토단법 등 여러 가지 토지 제도를 실시하였다. 둔전제는 삼국 시대 때 위나라에서 실시한 제도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민들에게 황무지를 개간시키고 수확의 일부를 조세로 받아들이는 제도이며, 점전법은 서진에서 실시한 제도로 관리나 호족의 대토지 소유를 막기 위하여 사유지에 제한을 두는 제도였다. 한편 토단법은 동진에서 실시한 제도로, 노예화의 방지와 조세 확보를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도 호족들에게 유리하였으므로 호족의 대토지 소유는 여전하였다.